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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최소 가격안정망 구축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추진한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의 5년간 평균가격 대비 주출하기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 시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작물은 감자(봄), 쪽파(가을), 콩(백태), 고구마, 밀 5개 노지재배 품목으로 신청대상은 농협·도매시장·6차산업원료 출하농가이며 1품목·1ha·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희망농업인은 품목별 파종 전·후 1개월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서, 출하약정서(또는 출하계획서), 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출하완료 시, 품목·출하량·출하일자 등이 기록된 출하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군은 품목별 연중 신청을 받고 5개 품목 중 시장가격이 20%이상 하락해 가격안정제가 발동된 품목에 대해 이듬해 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통해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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