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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2-08 14: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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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천안시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천안시)
▲천안시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천안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빈집 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 3가지로 구성됐으며 시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이농 등 빈집 방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환경 물질인 슬레이트(석면) 지붕을 정비한다.

읍·면 농촌 지역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매년 시행돼 시는 최근 3년간 162동(사업비 5억 1000만원)을 정비했으며 올해는 동당 240만원을 한도로 40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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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관내 94개동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를 동당 344만원을 기준으로 철거·처리 지원하며 시는 작년부터 창고, 축사 등과 같은 비주택도 추가해 15개동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이번달 말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축 비용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농촌의 기존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1주택자이며 사업 범위는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

융자 한도는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이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지난 2019년 조사된 천안지역 빈집은 384호이며 1979년 이전부터 매년 누적된 빈집은 2만 5625호, 조사된 빈집 중 74%(1만 9152호)가 아파트(미분양 포함)로 나타났다.

그동안 시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맺어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과 1년 이상 방치되고 상수도 및 전기 사용량 등을 토대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해 983호 중 387호에 대해 빈집 등급 산정을 완료했다.

앞으로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농촌지역의 정주 및 도시민 귀농의욕을 고취시키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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