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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관리를 잘한 축산농가에 약품과 시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역평가가 우수한 농가를 선정, 농가가 필요로 하는 방역물품 및 시설, 예방약품 등을 지원한다.
이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 상태가 우수한 농가는 1000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기준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여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 ▲소독설비 기준 ▲구제역 항체양성률 등을 평가한다.
사업대상자는 HACCP 인증농장이 우선순위이며 시·군에서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격, 현장평가 등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검증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그동안 방역미흡농가에 대한 페널티 부여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우수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도내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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