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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설시장 건물사용료 70% 감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3-09 17: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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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공설시장 입주 상인들을 돕기 위해 건물 사용료 70%를 감면한다.

사용료 감면은 이달부터 적용되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된다.

군은 이번 감면 조치로 점포 1곳 평균 월 3만 8520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면 대상은 전체 22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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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이 최우선 목표이지만 소비위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 또한 시급하다”면서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군민 모두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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