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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9-05-07 13: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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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예산군이 오는 15일까지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한다. (예산군)
▲예산군이 오는 15일까지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한다. (예산군)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오는 15일까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공공후견인을 모집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지내는 치매환자가 의료활동 보조, 재산관리, 사회활동 지원, 신상보호 등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예산군 거주자로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지원자는 면접을 거쳐 최종 2명 선발되고 이후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후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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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와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면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과정을 거쳐 치매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후견활동을 하게 된다.

치매공공후견인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예산군보건소 5층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인 양성을 통해 치매어르신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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