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이달부터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크게 확대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개선해 운영하고 상담창구 외에 전화상담은 물론 납세자보호관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열린다.
전화상담은 거동이 불편해 방문상담이 어려운 시민 또는 단순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들 위해 운영되며 무료상담소의 대면상담과 동시에 진행한다.
상담은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관 9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하기로 했다.
둘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등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세무(국세, 지방세) 분야 상담이 진행된다.
넷째 주에는 ▲월요일 송무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기업관세 ▲목요일 세무(지방세) ▲금요일 노무 분야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창구는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차명국 예산법무과장은 “생활법률 무료상담 분야를 넓히고 전화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시민들이 법률문제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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