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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생활법률 무료상담소' 확대 운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1-16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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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천안시가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운영한다. (천안시)
▲천안시가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운영한다. (천안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이달부터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양질의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크게 확대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개선해 운영하고 상담창구 외에 전화상담은 물론 납세자보호관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는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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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은 거동이 불편해 방문상담이 어려운 시민 또는 단순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들 위해 운영되며 무료상담소의 대면상담과 동시에 진행한다.

상담은 천안시 생활법률무료상담관 9명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운영하기로 했다.

둘째 주에는 ▲월요일 법률일반 ▲화요일 형사 ▲수요일 부동산 등 ▲목요일 가사 및 일반 ▲금요일 세무(국세, 지방세) 분야 상담이 진행된다.

넷째 주에는 ▲월요일 송무 ▲화요일 부동산 임대차 ▲수요일 기업관세 ▲목요일 세무(지방세) ▲금요일 노무 분야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창구는 상담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관과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차명국 예산법무과장은 “생활법률 무료상담 분야를 넓히고 전화상담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해 시민들이 법률문제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의 문턱을 낮춰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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