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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13일 제2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원조정위원회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이 날 당연직 위원 및 법률 전문가, 환경전문가 등 외부전문 위원이 함께 참석해 상정 안건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및 적합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토·심의했다.
청양군은 강준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함께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조정위원회 등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고충민원처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준배 부군수는 “앞으로도 민원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다양한 민원 및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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