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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근절 결의대회 가져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6-10-04 13: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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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순천향대천안병원은 청탁금지법 준수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교직원들이 청렴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법 준수를 다짐하고 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청탁금지법 준수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교직원들이 청렴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법 준수를 다짐하고 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은 4일 병원강당 송원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갖고,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결의대회에는 병원경영진을 비롯해 교직원 200여명이 참여했으며, 자체 제작한 ‘청렴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병원 교직원들은 부정청탁과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도 마쳤으며, 3일에 걸쳐 변호사로부터 청탁금지법 교육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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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탁금지법 문답(Q&A) 사례집에는 법률 적용을 받는 병원에서 외래진료,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 병상을 마련해달라는 등의 행위를 대표적인 부정청탁의 사례로 꼽았다.

청탁금지법은 진료,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감사 선물을 의료진에게 건네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와 가족으로부터는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겠다는 포스터도 원내 곳곳에 부착해 강한 준법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청탁방지 책임관·담당관·담당자도 지정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청렴해야 공정한 병원을 만들 수 있다”면서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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