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동향
추경 20조 2000억…“금융사 기여 논의 계획”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와 천안시는 12일 천안시청에서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갖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계 외 구간요금을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시계 주변 지역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환승 불편해소와 버스요금 시비방지 및 요금체계 단순화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단일요금제 구간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내리는 승강장에서 하차태그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는 단일요금제 시행과 더불어 교통카드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대중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DB를 구축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산시는 천안방면 뿐만아니라 아산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평택, 당진(삽교호)방면의 노선에 대해서도 단일요금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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