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과 하청업체의 하도급비·자재비·장비비 등의 대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금지급전자시스템 ‘클린페이(Clean PAY)’를 도입해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민선6기가 추구하는 ‘활력있는 상생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중소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클린페이 시스템’은 천안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 지급한 공사대금이 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기계장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대금이 실권리자에게 지급되는지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천안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과 노무비·자재비·기계장비비 등에 대한 각 비목별 대금 수령과 지급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고정 전용계좌를 개설해야한다.
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 이 전용계좌에 해당 대금을 직접 입금하고 입금한 각종 대금이 하도급업체·근로자·기계장비대여업자 등 실권리자에게 제때에 지급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원도급업체의 대금체불 등 부당행위를 통제하게 된다.
또한 대금지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나 근로자에게도 SMS 문자로 실시간 통보하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각종 대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금지급전자시스템 ‘클린페이’가 운영되면 건설업계의 대표적 약자인 근로자와 하도급업체·기계장비대여 업자들은 임금과 대금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돼 고질적 병폐인 체불시비가 없어지게 된다.
천안시는 대금체불과 세금체납이 없는 성실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게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