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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관내 설치된 소화전(456개), 비상소화장치함(5개), 대용소방용수시설(35곳) 등에 대해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점검은 신속하게 소방차량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 소방용수시설 사용상 장애요인 파악 ▲ 소방용수 시설별 고장 및 사용가능 여부점검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단수여부 확인 ▲ 표지판 및 보호대 상태 등을 확인해 항상 100%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해 소방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과 소방차 진입로 공사구간 등 소방통로 미흡지역을 파악하고 정확한 위치 조사를 통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관내 지리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홍승길 방호예방과장은 “지속적인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관리를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화재진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시민들은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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