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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혜택 받으세요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01-06 14: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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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지방재정의 주요 세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선납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의 전액을 미리 내면 연 세액의 10%가 할인돼 세금절약을 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실제 2014년식 2000CC급 중형차의 경우 승용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52만원(6월, 12월 각각 26만원)인데, 1월에 선납할 경우 5만2000원을 할인한 46만8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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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외 3월, 6월, 9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따라서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공제율이 높아 납세자 입장에서 많은 절약이 가능하고, 시 입장에서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동남·서북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인정되며 기존 연납신고 자동차에 대하여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말소, 이전된 경우 그 이후의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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