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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5년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가능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4-12-31 13: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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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와 모든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낼 수 있게 된다.

시에 따르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최초 신청하고 추후부터는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증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31일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년에는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기관을 늘리고, 2017년에는 국회와 법원(등기소)에서도 쓸 수 있게 할 계획에 있으며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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