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학습자에 소중한 응원” 제12회 꿈수저청년 장학증서 수여식 성료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한동흠)는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물 등 불법현수막이 주요 간선도로 및 아파트, 상가 등이 밀집한 이면도로변에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에 위해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에 나섰다.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에 구청 전직원 및 각 읍·면·동의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등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여해 취약지역을 중점 정비했다.
서북구는 불법현수막, 벽보 등은 발견 즉시 철거 조치하는 한편, 상습·다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반복부과와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계고)을 통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부과 및 강제철거와 함께 형사고발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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