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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년 찾아가는 시민상담 센터 운영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10-31 16:2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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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세무상담, 무료법률상담, 규제신고센터운영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어렵고 복잡한 생활 속 세금 고민을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렸다.

광양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광양시에는 4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상담과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무료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진행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접 면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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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11월 4일과 18일에는 중마동사무소 2층 소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시민상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평소 세무·법률상담이 어려웠던 시민들은 마을세무사와 법무사로부터 무료세무상담과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찾아가는 시민상담 센터’에는 세무사와 법무사 뿐만 아니라 광양시 납세자보호관도 동행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사항, 규제 애로사항 등을 접수할 계획이며, 광양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무 및 법률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전에 읍·면·동사무소 또는 세정과와 기획예산실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강기 광양시 세정과장은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워 고민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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