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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세금·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4-09-20 16:0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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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NSP통신-여수시 단속반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여수시)
여수시 단속반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시내 주요 도로,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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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차량 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체납세액의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영치를 보류하는 등 납세 편의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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