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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8개소에 대해 지난 4월 24일부터 16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18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환경민원 유발업소,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경북도와 포항시 등 8개 시․군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사업장에서 대기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지 않거나 노후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와 건설 공사장에서 진입도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통행 차량 바퀴도 세척하지 않아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을 유발하는 등 주로 생활환경 저해사범이 적발됐다.
대기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4곳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등 14곳은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원석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환경위해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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