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풍력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이익 공유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과 발전사업자 간의 협력 ▲개발이익 공유방안 및 계획 제출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장은 풍력발전사업자에게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을 통한 참여 ▲지역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개발이익 공유 방안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법적 제한으로 인해 강제성이 아닌 권장 조항으로만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법에도 주민 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며 “이번 조례안은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 기업이 함께 이익을 나누고 지역경제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주민 의견 수렴 후 조례안을 보완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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