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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9-26 16:2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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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NSP통신-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6일 올해 6월 1일 기준 481호 개별주택가격 고시, 내달 25일까지 시청 세무과‧읍면동에 이의신청 가능 (사진 = 영주시)
영주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6일 올해 6월 1일 기준 481호 개별주택가격 고시, 내달 25일까지 시청 세무과‧읍면동에 이의신청 가능 (사진 = 영주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26일 올해 6월 1일 기준 48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 등) 316호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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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1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김준한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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