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카카오뱅크↑·JB금융↓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오는 6일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22개 시군 경상북도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집중 단속을 예고하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 확대 실시 방침을 알렸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역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기동순찰대와 암행순찰차 등 경력을 총동원하여 주·야간 구분 없이 스팟 이동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낮시간대 주요 유원지, 식당밀집가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북지역에서는 총 3315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되었으며 이는 일 평균 14건의 단속 적발로 나타난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하고 상습위반자의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