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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27일 '2024년 제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심의했으며, 신규 자문위원 위촉식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도 함께 진행했다.
자문위원회는 군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안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첫 회의에서 김대흥 위원이 위원장으로, 이상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청송군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청송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물 가액 범위에 용역상품권을 포함시키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명절 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청송군의회 전체에 공유되며, 향후 행동강령 운영에 반영될 예정이다.
심상휴 의장은"이번 회의를 통해 청송군의회의 행동강령이 보다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며,"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자문위원회의 논의와 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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