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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14일 같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접근한 뒤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턴 혐의로 A(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0시쯤, 금정구 구서동 모 아파트 B(31) 씨 집에 커피를 마시자는 핑계로 찾아가 B 씨 소유의 다이아번지와 금팔찌 등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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