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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서로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지게차 기사 A(35) 씨와 일용직 근로자 B(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0시쯤 사하구 하단동의 모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을 이유로 시비가 붙었으며, A 씨가 먼저 “내가 식구생활 많이 했다”며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폭력배임을 과시하자 B 씨도 “개XX야 나도 생활 많이 했다”며 문신을 보이며 기싸움을 하던 중 A 씨가 테이블로 달려가 자신이 마시던 맥주병 2개를 깨 B 씨의 목을 찔러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B 씨는 이에 대항해 A 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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