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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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음주상태로 대리운전을 한 혐의로 대리운전업체 기사 A(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7일 저녁 10시쯤 부산 덕포동에서 다대동까지 10여km를 음주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몰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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