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1359필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389필지를 조정 처리해 지난 7월 30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지가산정 작업을 거쳐 72만75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어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1359필지(상향조정요구 446필지, 하향조정요구 913필지)의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의 신청 접수된 토지는 지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감정평가업자 및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검증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167필지는 상향조정됐고 222필지는 하향조정됐다. 나머지 이의신청 토지 970필지는 기각 결정됐으며 결과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됐다.
이번 이의신청의 상향요구 대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향요구가 많았고 하향요구는 실수요자 중심의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함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파악 됐다.
한편 부산시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73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지가산정.검증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오는 9월 3일부터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정밀검증을 거쳐 오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