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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 5억원 부당이득 조폭 검거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7-08 15: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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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경찰이 단속한 사행성 게임장 OO게임랜드 내부.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단속한 사행성 게임장 OO게임랜드 내부.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시내 게임장 밀집지역내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실업주 A(47) 씨와 바지사장 B(41), 영업부장 C(41) 씨, D(34) 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환전 종업원 E(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C D E 씨를 고용해 2014년 5월부터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23만원에 게임장을 임대하고 명칭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청소년게임기 53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게임을 이용·제공하고 단골손님만을 상대로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포인트를 게임장 외부의 장소에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게임장 외부에서 단골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포인트를 10%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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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영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현장 주변을 잠복하고 동영상 증거자료를 수집해 법원으로부터 사전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해 이들로부터 게임기 53대 똑딱이 106대 현금 515만원과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실업주가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또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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