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서세무서와 함께 통합민원실을 운영한다.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강서구청 본관 지하 2층에 통합민원실을 마련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민원실에는 구청 직원과 강서세무서 직원이 상주하며 납세자의 신고를 돕는다.
주요 신고 항목이 미리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통합민원실에서 상담 및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이 소득 및 경비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주로 영세 납세자들이다.
구는 방문 신고자를 위해 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ARS신고창구 3개의 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 신고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전자신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자기작성창구와 ARS창구에서는 전산장비와 ARS 전화기 등을 활용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수정 사항이 없으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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