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세진 강서구의원(비례대표)이 강서구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서구 지역신문인 까치뉴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강서까치뉴스의 표지만 모아놓은 화면이다”며 “2018년부터 살펴보았지만 표지에 단 한 번도 구청장 개인 이미지가 실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의원은 강서까치뉴스의 중립성이 훼손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위반 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실제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만 보더라도 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2008년 경남도보는 도지사의 홍보지 활용으로 2017년 군포시 시정홍보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며 “2013년 울산에서는 기초단체 소식지를 활용한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기초단체의 소식지에 구청장의 사진과 함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은 끊임없이 문제가 됐다”며 “강서까치뉴스는 1995년에 창간해 구민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구정 홍보지에 매년 3억 원이 넘는 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 의원은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강서까치뉴스가 개인의 홍보물로 전락되거나 의정보고서처럼 사용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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