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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재엽 양천구청장 상고 기각…징역 1년 3월 선고 원심 확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4-26 10: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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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영한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대법원 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추재엽 양천구청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은 원심이 확정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한편,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26일 구청장 직을 상실함에 따라 양천구는 2014년 지방선거 때 까지 전귀권 양천구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하게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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