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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2011년도 재산변동 사항을 23일 서울시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5명 등 모두 422명이다.
2012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9억9003만3000원으로 2011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 10억2989만2000원보다 3985만9000원 감소했다.
재산공개자 422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39명(56.6%)이다. 재산가액 감소자는 183명(43.4%)로 나타났다.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상승, 사업 및 급여소득, 부동산 매매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2011년도 공시지가 전국 평균 3.14% 상승) 재산감소 요인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 등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 6월말까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며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 공표 등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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