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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설치 최대 500만원 지원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18 15:07 KRD7
#강동구 #공용화장실 #몰카 #묻지마 범죄 #남녀화장실 분리

사업 참여 시 일정 기간 주민들에 화장실 의무 개방

NSP통신-(이미지=강동구청)
(이미지=강동구청)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몰카’나 ‘묻지마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간화장실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용화장실을 남녀가 각각 사용하는 화장실로 분리 설치하거나 안전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개인이 소유한 건물의 복도, 계단층, 주차장 등에 설치된 공용화장실이며 영업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제외된다. 지원하는 층수는 건물의 1층 화장실이며, 층별로 남녀를 나누는 층간 분리의 경우 지하 1층~2층 화장실 중 연이은 2개 층에 한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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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선정되면 남녀 분리 사업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층간 분리는 100만 원, 비상벨·조명 개선 등 안전시설 설치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공사 후에는 남녀 분리는 3년, 층간 분리는 1년, 안전시설 설치는 6개월간 화장실을 주민에게 의무 개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받으며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강동구청 청소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남녀 공용화장실을 분리해 범죄를 예방하고, 민간화장실을 남녀 모두가 불편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분리 전 남·녀 공용화장실 (사진=강동구청)
분리 전 남·녀 공용화장실 (사진=강동구청)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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