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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개조 車 고강도 합동단속 실시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1-16 09: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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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NSP통신-(위 왼쪽부터) 미인증 LED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 불법HID전조등 설치 (아래 왼쪽부터) 등화색상 변경, 임의등화 설치, 후부반사판 미부착 (서울시)
(위 왼쪽부터) 미인증 LED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 불법HID전조등 설치 (아래 왼쪽부터) 등화색상 변경, 임의등화 설치, 후부반사판 미부착 (서울시)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 개조 자동차 근절에 나선다.

특히 서울시는 5월과 10월에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관계기관과 서울 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불법 고광도 전구(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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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등도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된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가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650대로 집계됐다. 이 중 고광도 전구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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