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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10일,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명품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전국에 판매한 업자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가짜 유명 상표를 붙인 가방 지갑 구두 등을 구입해 서울 신당동 보관 창고에 감춰 두고 2억여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를 책임진 43살 A 씨는 자신이 직접 유명 상표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 전국의 여성용 가방·지갑 판매점과 구두 도매상에 배포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업자들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아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또 A 씨의 스마트폰 메신저 내용을 조사해 A 씨와 거래한 위조 명품 판매업자 47살 B 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평택해경은 이와 함께 A 씨의 보관 창고에서 정품가 4억 8000만 원 상당의 위조 명품 구두, 가방 등 780여점을 압수했습니다.
NSP뉴스 도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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