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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리포트

‘7세부터’ 금융 시대…미래 고객 확보 ‘강점’·규제공백 ‘위협’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6-03-13 13:23 KRX2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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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미지 =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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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권이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최근 아동·청소년 금융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리브넥스트는 청소년 전용 금융 앱으로 용돈 관리와 소비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의 아이부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용하는 용돈 관리 서비스로 금융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핀테크 업계에서도 토스의 틴즈 서비스 등 청소년 전용 체크카드와 간편 금융 기능을 제공하며 이용자를 확대하고 있다.

◆‘Strengths(강점)’=이 같은 서비스는 단순 계좌 개설을 넘어 청소년이 금융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플랫폼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소년 시기에 특정 금융 앱에 익숙해진 이용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과 핀테크 모두 미래 고객 확보 차원에서 청소년 서비스를 강화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Opportunities(기회) = 시장 환경 역시 청소년 금융 서비스 확대에 우호적인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과 교육계에서 청소년 금융교육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관련 콘텐츠와 체험형 프로그램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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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을 활용해 금융교육과 디지털 플랫폼 경험을 결합한 서비스 모델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용돈 관리와 소비 기록, 금융 퀴즈나 미션 수행 등 게임형 요소를 결합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교육’과 ‘마케팅’,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기회로 보고 은행들은 현장에 파견하는 강사들에게도 엄격한 이미지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 담당 한 외주 강사는 “학생들에게 금융교육 강사는 은행의 첫인상이고 홍보의 수단이기 때문에 은행측에서 의상, 언어선정에서부터 종이컵 사용 자제, 교사에게 지켜야 할 예의 등을 강조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강사는 업계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정도”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세대는 금융 서비스를 단순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디지털 경험, 현장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교육 콘텐츠와 플랫폼 경험을 결합해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 세대가 향후 금융 소비의 핵심 고객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 금융 플랫폼 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Weakness(약점)’= 다만 청소년 금융 서비스 확대가 단기간에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성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제한적인 데다 수수료 기반 수익 역시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핀테크 기업들과의 경쟁도 은행권에는 부담 요인이다. 토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간편 금융 경험을 앞세워 젊은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 고객을 겨냥한 마케팅 방식이 여전히 아이돌 모델 중심 홍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인기 아이돌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관심을 끄는 방식은 단기 화제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금융 서비스 경쟁이 단순 광고 경쟁으로 흐르면 플랫폼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특히 아이돌 모델의 경우 과거 학교폭력 문제 등 학부모들의 반발이 생길 문제들이 드러나면 오히려 리스크”라고 말했다.

◆‘Threats(위협)’=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미성년 금융거래 관련 규제도 서비스 확장 속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태에 관한 고찰’ 보고서 따르면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이나 소액결제 피해 등 사회공학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카카오뱅크 미니카드가 중고시장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수 차례 발생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미니 계좌가 본인인증만으로 개설이 가능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구제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 금융 서비스는 소비 기록과 결제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미성년 이용자 데이터 관리 체계 역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을 특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할 뿐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정도다. 현재 금융사의 ‘만 7세 금융 시대’의 흐름과 사뭇 괴리감이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부모와 자녀 계정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 부모 계좌를 통한 용돈 송금과 소비 확인 기능이 핵심 구조가 되는 이유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직은 금융 이용시작 연령과 개인정보 자율 동의 기준 사이에 간극이 있어 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 제한적인 서비스와 부모 연동 구조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며 “아동·청소년 금융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모바일 금융 플랫폼과 금융교육 콘텐츠라는 강점을 얼마나 미래 고객 확보로 연결하느냐, 핀테크 경쟁과 미성년 데이터 보호 등 외부 변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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