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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경남 경기일대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지정폐기물인 폐분말페인트를 수거해 중국으로 불법수출한 업체가 부산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40개 도장업체로부터 폐분말페인트 3300톤을 수거한 후 재생공정 등을 거치지 않은채 부산항 등을 이용,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젤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인 폐분말페인트를 수출할 경우 수입국가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폐기물수출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 업체는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재생처리된 제품인 것처럼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거나 전혀 다른 품목으로 신고해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해경은 이들이 불법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이 35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수출을 자행하고 있는 폐분말페인트 수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NSP뉴스 도남선입니다.
[영상편집] 오혜원 PD dotoli5@nspna.com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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