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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동부산골프앤리조트 해운대비치CC 가압류 ‘발뺌 어디까지’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11-10 21:30 KRD1
#C&S자산관리(032040)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 #한국자산신탁 #가압류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비치CC, ‘가압류 없다’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요구...거짓말 어디까지...법원 가압류 재확인

[기자의 눈] 동부산골프앤리조트 해운대비치CC 가압류 ‘발뺌 어디까지’
NSP통신-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의 농협과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의 농협과 국민은행 계좌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지난달 28일 NSP통신은 ‘부산시, 동부산골프앤리조트 대주주 C&S자산관리에 대한 끝도 없는 ‘애정(?)’ 어디까지’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측은 당사에 이 같은 보도는 모두 ‘허위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소했습니다.

PFV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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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 관광단지 골프장 콘도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된 적이 없고, 분양대금 거래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없으며, 한국자산신탁이 PFV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NSP통신은 PFV의 이 같은 주장들이 다시 한 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한 구좌당 수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을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PFV의 꼼수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그 진상을 보도하는 바입니다.

먼저 사업부지에 대한 가압류 문제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5단독의 지난 2013년 10월 23일자 판결문입니다.

PFV가 부산도시공사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골프장부지 6개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채무자인 PFV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골프장 부지는 ‘가압류’된 것입니다.

가압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유권도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뷰 / 양민수 변호사]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했었습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PFV에 마음대로 넘기면 안되는 것은 맞아요.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넘기면 안되고”

더욱 웃긴 것은 PFV가 아직 도시공사에서 부지가 이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원권을 분양하고 그 돈으로 부지대금을 치르고 이윤을 남기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PFV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당사보도를 엉터리라고 제소한 것입니다.

골프장 부지는 이미 물권화 돼 가처분돼 있는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지난달 PFV는 공탁금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 가압류 해지를 법원에 신청,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압류가 돼 있지 않다면 왜 공탁을 걸고 압류 해지를 신청한 것일까요.


두번째는 회원권 분양계좌에 대한 가압류 문제입니다.

PFV는 각 신문사에 회원권 분양광고를 하면서 계약금을 받는 계좌를 농협으로 명시했고 본 계좌 이외에는 법적효력이 없음을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좌는 명백히 법적으로 압류돼 있는 계좌입니다.

오션앤랜드는 PFV와의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고 농협과 국민은행에 대해 압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심은 CNS자산관리가 오션앤랜드로부터 채권을 받을 것이 있다며 법원에 추심을 정지해 달라고 제소해, 정지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백히 통장에 대한 압류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PFV는 언론 제소에서 은행계좌 압류 사실은 없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이게 사실이라면 이 판결문은 가짜여야 합니다.

여기에 취재 도중 오션앤랜드 외에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도 PFV의 부산은행 농협은행 계좌는 압류돼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사의 자금관리 문제입니다.

PFV측은 아직 한국자산신탁이 주주로 그대로 남아 있고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9월 16일 두 회사가 자금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계약은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번 보도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자산신탁과 PFV는 2012년 12월 주식양수도계약서와 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주식을 이전했고 의결권까지 포기하는 각종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CNS자산관리의 주식매입 현황입니다. 2013년 3월 8일 한국자산신탁의 주식 20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의 주식과 의결권은 이 때 CNS자산관리로 양도돼, PFV의 존속을 위해 명의개서만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금을 한국자산신탁이 관리하고 있고 신탁사가 운용이 되고 있다면 압류는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이 계좌는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자산신탁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 한국자산신탁 관계자]
(기자) 한국자산신탁에서 동부산골프앤리조트 PFV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국자산신탁) 네, 하고 있습니다.
(기자) 신탁사가 관리하는 계좌가 어떻게 압류가 되는지
(한국자산신탁)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상 답변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탁이 걸려있는 계좌에 압류가 될 수 있는지를 물은 한 신탁사에서는 전혀 다른 답변이 왔습니다.

[인터뷰 / A 신탁사 관계자]
“보전처분 행위를 신탁법에서 못하고 있거든요. 신탁법에서 보전처분 행위 자체를 원래는 금지하고 있다구요”

이처럼 신탁사가 정상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압류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PFV와 부산도시공사는 4개 구역에 대해 일부를 잘라 팔 수 있도록 최근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골프장만을 매각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당사 제보에 의하면 벌써 골프장을 매입하려는 회사가 펀드로 조성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즉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골프장을 시민들에게 분양해 부지대를 상환하고 막대한 이익까지 개발회사에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투자회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NSP통신은 이 과정을 끝까지 추적 보도할 것입니다.

사업부지와 분양대금 계좌 가압류와 신탁사의 자금관리 여부에 대해 우리는 이 판결문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와 AMC, CNS자산관리, 한국자산신탁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이들 모두에게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답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NSP뉴스 도남선입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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