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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리스크

삼성증권, 잇따른 내부통제 ‘미흡’…“발행어음 인가 영향”

NSP통신, 임성수 기자, 2025-12-24 18:35 KRX2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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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사태 이후에도 내부통제 ‘논란’
제재 수위 결과 따라 발행어음 인가 변수

NSP통신- (사진 =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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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삼성증권)

(서울=NSP통신) 임성수 기자 = 삼성증권이 올해 들어 내부통제 리스크에 연이어 노출되며 발행어음 인가 일정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업계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VIP 영업점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와 증권선물위원회의(증선위) 논의 결과에 따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VIP 영엄점에서는 고위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대표적인 내부통제 이슈로 지적된다”며 “해당 사안이 금융위원회의 증선위 심의 단계로 발전할 경우 보통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사안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결과에 따라 인가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유령주식 사태 이후 내부통제 미흡 발생…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 우려

NSP통신-삼성증권이 지난 2020년 2월 발표한 2018-2019 내부통제 강화 활동 중 내부통제 전담 조직 신설 거버넌스 도식 (이미지 =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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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지난 2020년 2월 발표한 ‘2018-2019 내부통제 강화 활동’ 중 ‘내부통제 전담 조직 신설’ 거버넌스 도식 (이미지 = 삼성증권)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배당 처리 과정에서 주식 수량을 잘못 입력해 이른바 ‘유령주식’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일부 물량이 실제 시장에 매도 주문으로 이어진 바 있다. 금융위는 같은 해 증선위 정례회의를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관련자 13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계기로 삼성증권은 지난 2020년 ‘2018-2019 내부통제 강화 활동’을 발표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 정비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내부통제 협의체 정례화 ▲신설·변경 업무에 대한 사전 점검 보강 ▲준법감시인 산하 내부통제 전담 조직 신설 등 현장 중심의 점검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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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실시된 금감원의 증권사 거점점포 대상 검사에서 위법 소지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여전히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업계는 이번에 적발된 사안과 관련해 초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VIP 영업점’의 주요 리스크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현재 제재 심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VIP 영업점과 일반 영업점에는 각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고 있다”며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사고 이후 내부통제 기준 수립과 현장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심 결정 앞두고 발행어음 인가 ‘물음표’

삼성증권은 그간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해 왔으나 올해 다시 문제가 돼 투자자 보호에 직결되는 내부통제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초대형 IB 육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만큼 향후 제재 수위에 따라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에 향방이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심의에서 업무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향후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한 기관경고·문책경고 수준 제재로도 관련 사안이 내부통제인 만큼 향후 증선위의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점검은 이전에 위법 및 부적절 사항으로 의심되는 단서 혹은 정황이 포착됐을 시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 등 실태 확인을 위해 진행된다”며 “특정 기간 내 동일한 유형·인물의 위규 및 리스크가 포착됐을 때 제재 수위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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