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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법’ 국무회의 의결... 23일 시행

NSP통신, 정송이 기자, 2025-10-14 17:56 KRX7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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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질병청, 병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24년~25년 37주) (그래프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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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병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24년~’25년 37주) (그래프 = 질병관리청)

(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감염병예방법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4월 제정된 특별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접종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한 원인불명 사망, 사망과 접종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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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결정되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지급받는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이다. 신청기한은 피해발생일,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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