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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노동계, ‘노란봉투법’ 재계 반발…“과도한 해석, 현행 법리와 다를 바 없다”

NSP통신, 최아랑 기자, 2025-08-21 18:10 KRX9
#노란봉투법 #재계반발 #노동계반박 #경제형벌 완화 #산업불확실성
NSP통신- (사진 = 김형동 의원실 제공)
(사진 = 김형동 의원실 제공)

(서울=NSP통신) 최아랑 기자 = 노동계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들의 과민한 반응을 일축하며 ‘이번 법안이 기존 판례와 큰 차이가 없고 산업계가 제기하는 불확실성 확대 주장은 과장된 해석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동차·조선·건설 등 협력사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중소기업들은 법안 통과 시 직격탄 가능성을 우려하며 긴장 속 관망하는 분위기다.

재계와 경제단체들은 지난 19일 국회 앞 집회에서 법안이 기업 활동 전반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는 “근로조건 관련 사항은 이미 대법원 판례상 쟁의 대상으로 인정돼 왔다”며 기업들의 괜한 기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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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노총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경영계가 불법 파업 조장이나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법안은 현행 법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조건과 인사와 밀접한 사항은 이미 대법원 판례상 쟁의 대상으로 인정돼 왔다”며 “경영계 주장은 산업계 부담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총 노동정책본부 김홍성 팀장은 “법안이 말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일반적인 사업 계약이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계가 언급하는 판례는 일부 하급심 사례일 뿐 대법원은 여전히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상대만 사용자로 인정한다”며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업 달래기용 유화책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 형사 규정을 손보는 동시에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 강화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재계 반발을 의식해 경제형벌 완화를 병행한 셈이다. 동시에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비판하고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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