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해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항소심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7일 오전 10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인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해 6월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기소된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에 대한 1심 500만 원 벌금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해 열렸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사건 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원심과 달리 사정 변경 내용이 없어 형을 유지한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빙그레는 이번 선고로 김 사장이 실형을 면한데 대해 한숨 돌리는 듯 하다. 하지만 이 일로 ‘도덕성과 윤리성’에서 도마 위에 오른 김 사장이 쏘아올린 경영리스크, 평판리스크, 신뢰리스크 등 여러 리스크들은 앞으로 그의 경영승계나 기업활동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먼저 오너 일가로 내부 임원직을 맡고 있기에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검찰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3심까지 가게된다면 양형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기업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나아가 만에 하나 벌금형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진다면 김 사장 뿐 아니라 빙그레이미지마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업계 일각에서 들린다.
한편 김동환 사장은 범한화가 김호연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이후 2021년 임원 승진해 지난해 3월에는 사장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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