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최근 발생한 SPC삼립(005610)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고였는데도 안전장치의 미흡으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CEO를 구속한다고 해서 사망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을 강조했다.
21일 경기 고양시 청년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SPC 사고에 대해 김 후보가 이같이 답했다.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SPC의 사망사고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도 역시 반죽 관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저는 산업안전관리자로 2년간 일을 했던 사람이다. 자동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치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데도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것은 안전관리자, 사장에게 있고 이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소, 협회 등 많은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예방책이 적용되길 바란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라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근본적인 예방책이 아님을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회장을 구속한다고 해서 사망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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