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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 3개월 영업정지 통보…대표이사 문책경고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2-25 16:5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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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입력해도 고객확인 완료처리
자금세탁행위 우려에도 거래 허용 22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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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기관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2025년 3월 7일~ 2025년 6월 6일)과 함께 임원 문책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최종 통보했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및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검사 결과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우선 두나무는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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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간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와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도 확인됐다.

실제로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리는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인쇄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절한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확인됐다.

상세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있고 청첩장, 코로나19 방역문자 등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처리한 사실이 5785건 확인됐다.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각 22만 6558건 확인됐다.

이밖에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특금법 제4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2552건 확인됐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선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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