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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후순위 대출’ 선봬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9-24 11:0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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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금융기관 대출 있거나 임대차 계약 있어도 추가 대출 가능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운전자금 목적 최대 10억원 한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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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지난달 출시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 대출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케이뱅크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고객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 이자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개인사업자 고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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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출시 후 그동안 상품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선순위 대출만 가능했다. 즉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없고 임대차 계약이 없는 담보물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후순위 대출 확대로 같은 담보물에 타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뱅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빠르면 이틀 내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후순위 대출로는 은행권 중 최저 수준인 최저금리(23일 기준) 연 4% 초반대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 시세 8억원 아파트를 소유 중인 개인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에서 기존 3억원 대출을 받고 상환 중이더라도 케이뱅크를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의 한도는 대출 건당 5억원, 고객별 10억원 한도이며 후순위 대출은 담보 가치 내로 한정된다.

이번 확장을 통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운전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대출금 용도가 사업의 운전자금인지 검증하기 위해 자체 AI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내 업종정보를 로직화하고 매출 신고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 고객이 신고한 업종과 매출정보가 일치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달 인터넷은행 최초로 상품 출시하고 한달동안 상품을 운영하며 후순위 대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장님 고객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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