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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수익 산정방식 두고 대우건설·경실련 주장 대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7-09 13:48 KRD2
#대우건설(047040) #LH #과천지식정보타운 #태영건설 #금호산업

경실련, “공공이 민간에 특혜준 사례”…대우건설, “해당 사업 수익성 낮아…토지판매 순이익 없고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할 것”

NSP통신-LH가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게 만든 배경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실련. (윤민영 기자)
LH가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게 만든 배경을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실련. (윤민영 기자)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배경에 ‘외압’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배임 처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LH 공동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사업성은 낮지만 브랜드 선호도 상승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린벨트였던 토지를 강제수용해 용도 변경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공공택지를 민간 특혜로 변질시켜 막대한 이익 챙기기를 조장한 관계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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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수십 년간 자체적으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해온 LH가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을 공동으로 참여시킨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사무총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LH의 독자사업이었는데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이 들어오며 택지 매각비와 아파트 분양 수익이 늘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우후죽순으로 나온다면 LH가 공공기관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분양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가 단독 사업시행자였지만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으로 인해 민간과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며 분양가상한제 카드를 내밀었지만 서민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 건설사에 사업 시행권을 주며 결국 공적 기관의 의무를 상실했다는 것.

경실련이 추정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이익 및 건설사 특혜 규모는 강제수용 토지비 1조 4000억원, 아파트 분양비 1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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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였던 과천지식정보타운 부지는 조성공사 후 평당 250만원의 수용원가에서 조성원가가 884만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경실련은 지식기반용지, 아파트용지 등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각했으며 이외에도 상업용지 8500평 등 총 21만평의 택지를 매각해 3조 26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이를 ‘특혜’라고 주장했다.

매각금액에서 조성원가를 제외한 1조 4000억원은 LH뿐만아니라 2016년 11월 공동사업자 협약을 체결한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의 토지판매 수익으로 돌아간다.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분양원가는 택지공급가를 기준으로 평당 택지비 1300만원, 건축비는 500만원으로 18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러나 경실련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S4·5·6 감리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분양가는 평당 2600만원이며 이는 가구 당 2억 9000만원, 총 6300억원의 폭리가 발생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LH 같은 공기업은 자금이 부족하면 금융사에서 저렴한 이자로 얼마든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같은 부실기업을 끌어들인 배경에는 국토부, 국회 등 외압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본부장은 “땅도 있고 투자를 받을 이유도 없는 LH가 주택업자만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주택업자에게 특혜를 주도록 법을 개정한 관련자들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6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당초 투자예정금액은 7000여억원으로 이는 공모시 추정금액이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급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돼 8000여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당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토지판매대금 수금일정에 맞춰 투자지분에 따라 회수하게 되며 당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할 뿐 토지판매에 따른 당 컨소시엄 투자지분만큼의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

또 대우건설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해당 지역이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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