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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캄코시티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서 ‘패소’… “대법원에 상고할 것”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09 13:3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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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진행한 캄코시티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9일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캄코시티 관련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는 부산저축은행에서 24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던 한국인 사업가 이 모씨가 캄코시티 시행사업자의 공사 측 지분(60%)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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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판결문을 송부 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 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또 예보는 이번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하여 동 시행사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 모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항소에서 패소했지만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 2016년 7월 대여금청구소송과 2017년 1월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해 대출채권 집행권을 확보한 상태다.

예보는 “앞으로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 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캄코시티뿐만 아니라 부실채무자인 이씨 측의 국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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