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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내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키움·토스뱅크 재신청 나설듯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08 14:4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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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이달 내 재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 예비인가에서 불허를 받은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도 재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에 대한 공고가 이달 말쯤 공개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올해안으로 해당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달 말 중으로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예비인가 기간은 한 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공고 후 3월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던 상반기 예비인가와 비교했을 때 기간이 한 달 늘어난 것.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준비 기간이 1개월 더 길어지는 것은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라는 것”이라면서 “토스의 경우 신뢰할만한 투자자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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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예비인가 결과 발표 당시 키움·토스뱅크의 인가를 불허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키움·토스뱅크에게 탈락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당시 금융당국이 설명한 내용으론 키움뱅크의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보완하면 어렵지 않게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의 경우 신뢰할 만한 장기 전략적 투자자(SI)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런 주주들이 토스뱅크의 어느정도 이상을 차지해야 인가를 내줄 수 있다고 봤다.

한번 실패를 맛본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은 이번에 각각 지적사항을 보완해 재도전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5일 진행된 출입기자간담회에서 “3분기에 신청을 받아 4분기에 심사를 마무리할 생각이었는데 조금 더 늦춘 10월까지 신청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키움과 토스가 다시 신청할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전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소상히 알려줬고 그들도 주의깊게 설명을 듣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비인가 심사 절차는 기존과 같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후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와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준다. 이 과정에서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이하 외평위)의 심사가 주요 관건이다.

외평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의는 이번 인가에선 반영되지 않는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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