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예보, 3월까지 착오송금반환 29억원…비대상 감소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4-18 10:49 KRD7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비대상 #보이스피싱 #착오송금

예보, ‘3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발표

NSP통신-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된 금액이 지난 3월 말까지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026건1184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2330건(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 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이 제도 시행 초기에는 82.8%에 달했으나 지난 3월 말 51.9%로 감소했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지도가 올라간 영향이다.

G03-9894841702

비대상이 된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5%) ▲송금인의 신청 철회(20.4%)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4%)이며 이들이 비대상(3907건) 중 65.4%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말 현재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2330건(29억원)이며 월평균 약 291건(3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3월말 자진반환(2250건) 및 지급명령(80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9억 1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SMS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8억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939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3.9%이상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다.

예보는 “앞으로 일반 금융소비자뿐 아니라 금융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