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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월말까지 착오송금 ‘21억원’ 반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2-15 11: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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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NSP통신-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된 금액이 지난 1월 말까지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1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 5000만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766건(38억원) 중 1705건(21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그 중 446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이며 2889건은 지원 비대상이다.

지난 1월말 현재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705건(21억원)이며 월평균 약 284건(3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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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현재 자진반환(1661건) 및 지급명령(44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1억 3000만원을 회수해 우편료, SMS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0억 5000만원을 반환했다.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이 2021년 7월 17.2%에서 2022년 1월 48.8%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대상이 된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1%)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8%)이며 이들이 비대상(2,889건) 중 65.9%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 차지함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2일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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