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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화재차량 결함 은폐했다” vs BMW코리아,“은폐한적 없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8-19 09:0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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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2016년 초경 차량 결함 인지했다” vs BMW코리아,“2018년 7월이다”

NSP통신-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우)가 기자회견에서 BMW화재 차량 피해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우)가 기자회견에서 BMW화재 차량 피해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연일 차량 화재 이슈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BMW코리아가 화재 차량 피해자들을 대리해 BMW 측 경영자 다수를 고소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이에 NSP통신은 하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BMW측의 공식 답변과 함께 현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차량 결함 은폐 쟁점에 대해 실제 어느쪽의 주장이 사실에 근접한지 현재까지의 취재결과를 보도한다.

◆하종선, “2016년 초경 인지했고 은폐했다“vs BMW코리아,“은폐한적 없고 2018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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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BMW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는 BMW 520d 등 리콜대상 차량의 EGR밸브 및 EGR쿨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2016년 초경부터 인지 했다.

그리고 근거는 BMW는 2016년 말부터 신형 차량에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한 라디에이터의 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등 EGR쿨러의 설계를 변경하고, EGR밸브의 설계도 변경 한 점이다.

따라서 자동차업계 관행상 설계변경을 할 경우 실제 생산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BMW는 적어도 2015년 말 내지 2016년 초경에는 EGR밸브 및 EGR 쿨러가 차량 화재의 원인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 제3항에 근거해 자동차 제작자는 연간 50건 이상 또는 연간 판매대수의 4% 이상 부품의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품 결함을 시정해야 하는데 BMW는 위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5만 여대의 차량에 대한 EGR밸브 및 EGR쿨러를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했다.

결국 BMW는 환경부에 EGR밸브 및 EGR쿨러의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을 당시인 2018년 초경에는 이미 EGR밸브 및 EGR 쿨러가 BMW차량들의 화재 발생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BMW코리아는 EGR 모듈이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건 2018년 7월이었다고 답변하고 있어 화재차량 결함을 2016년 초경 이미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

▲BMW코리아=BMW코리아가 국내 판매한 차량 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차량 화재로 신고 된 차량의 통계는 대외비 여서 밝힐 수 없다.

또 EGR 모듈이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건 2018년 7월이었고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한국에서 최근에 연달아 발생한 화재가 EGR 모듈이 원인이었다는 것은 본사에서도 분석을 거쳐 2018년 7월에야 밝혀졌다.

한국에서만 화재가 왜 발생하는지 다른 국가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없는지 등 본사에서도 각 패턴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전 세계적인 사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부품은 리콜 이외에도 필요시 다양한 개선 작업을 거친다.

당시(2016년 말부터 판매된 신형 차량에 냉각효율을 높이기 위한 라디에이터의 면적을 크게 확대하는 등 EGR쿨러의 설계를 변경하고 EGR밸브의 설계도 변경한 시점)에도 통상적인 부품의 업그레이드 작업이었으며 2016년도에는 화재의 원인이 EGR 모듈임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다.

따라서 2018년 7월에 (화재 차량의) 결함 원인, 해당 차종, 대상 차량 등을 바탕으로 비로소 화재 원인을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제작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은 동일하게 환경부가 2017년 3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BMW로부터 제출받았다고 확인했다.

또 이 의원은 “BMW와 MINI의 EGR 밸브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이 2016년에 유럽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음에도 BMW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한 2017년 3월 31일자 결함시정계획서는 간략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BMW가 과연 무슨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도 불분명할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3월에 BMW가 환경부에 제출한 시정계획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내부 배출가스 관로 막힘, 공회전시 엔진 부조 및 재시동 불능 가능성,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기가 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될 가능성, 밸브가 멈춘 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열림 혹은 닫힘 상태로 고착될 가능성 등을 적시했고 그러면서 BMW는 EGR 밸브를 교체 하겠다”며 “BMW가 열거한 위와 같은 결함 원인은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자동차 구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환경부에 제출한 BMW리콜 계획서 (신창현 의원실)
환경부에 제출한 BMW리콜 계획서 (신창현 의원실)

특히 신 의원은 “2018년 3월 2일 BMW가 EGR 밸브 및 쿨러 결함 등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27개 차종(50개 모델) 중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은 3개 차종(8개 모델)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2017년 4분기 기준 결함율이 14.3%에 이르렀다”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이 4%(50건)인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수치는 늑장 리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BMW가 법률에서 정한 결함 율을 초과했음에도 즉각적인 리콜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며 “리콜 기한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BMW코리아가 2018년3월 2일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이상돈 의원실)
BMW코리아가 2018년3월 2일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이상돈 의원실)

따라서 현재까지 밝혀진 BMW차량 화재 관련 자료들은 적어도 BMW 측이 2017년 3월에는 차량화재 결함 원인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사실이 다각적으로 조명되고 있어 2018년 7월에야 화재 차량의 결함 원인, 해당 차종, 대상 차량 등을 바탕으로 비로소 화재 원인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BMW 측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가 어색한 상황이다.

또 BMW와 MINI의 EGR 밸브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이 2016년에 유럽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이상돈 의원의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될 주요 확인 사항으로 체크되며 향후 심각한 쟁점사항으로 진화중이다.

한편 BMW 코리아는 NSP통신을 통해 “화재 사고의 원인을 은폐한적 없다”며 “모든 자료 및 화재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는 한편, 정부 당국에 협조하고 여러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수렴해 본사와 함께 최근의 화재 원인 논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내 언론들이 화재 원인 인지 시점을 2018년 7월로 결론지은 것과 모든 화재 사건을 BMW 중심으로 기사화 하다 보니 교통사고, 방화, 외부 장착물, 차량관리 소홀 등 외부 환경 및 관리 부재로 인한 화재까지 모두 결함에 의한 화재로 보도되고 있다(1년에 약 5000건의 화재발생, 전체 자동차 브랜드에서 하루에 약 15건 화재발생 중 )”며 “이는 명백하게 잘못 보도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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