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정치보복 없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은행은 없지만 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이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의 부실을 막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통합 감독 제도를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운영에는 금융지주(통합감독제도 旣도입), 특수은행, 실질적 동종금융그룹은 통합감독대상에서 제외되고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에 우선 시범 운영된다.
한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으로 구성돼 있고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은 금융그룹 감독원칙의 핵심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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